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
주주명부폐쇄기간또는기준일설정
상법제 354조및당사정관제 12조의규정에의거, 2024년10월17일현재
주주명부에 기재되어있는 주주에게의결권을부여하기위하여기준일을공고합니다.
기준일 : 2024년10월17일
관련공시 : 주주명부폐쇄기간또는기준일설정(2024.10.02)
2024년 10월02일
주식회사노블엠앤비
대표이사신봉석(직인생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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