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
상법 제 354조 및 당사 정관 제 12조의 규정에 의거, 2023년 11월 21일 현재
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2023년 11월 03일
주식회사 노블엠앤비
대표이사 김 기 태
명의개서 대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
은행장 이 재 근
| 번호 | 제목 | 작성자 | 작성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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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원회생법원 2025회합123 (주)노블엠앤비 주요사항요지통지 안내 |
운영진 | 2025-07-07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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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주님들께 드리는 글 3 – “감자를 위한 임시주총 정족수 미달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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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3 |
주주님들께 드리는 글 2 – “감자는 생존입니다” |
운영진 | 2024-10-31 |
| 12 |
주주님들께 드리는 글 1 - “감자를 사죄하며” |
운영진 | 2024-10-3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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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기매매차익 취득사실 공시 |
운영진 | 2024-10-16 |
| 10 |
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|
운영진 | 2024-10-02 |
| 9 |
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|
운영진 | 2024-04-16 |
| 8 |
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|
운영진 | 2024-04-03 |
| 7 |
2023년도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에 대한 알림 |
운영진 | 2024-03-21 |
| 6 |
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 |
운영진 | 2023-11-0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