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
상법 제 354조 및 당사 정관 제 12조의 규정에 의거, 2023년 11월 21일 현재
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2023년 11월 03일
주식회사 노블엠앤비
대표이사 김 기 태
명의개서 대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
은행장 이 재 근
번호 | 제목 | 작성자 | 작성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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