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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

작성자 : 운영진
작성일 : 2023-11-03 16:39:06
조회수 : 235

 

상법 제 354조 및 당사 정관 제 12조의 규정에 의거, 2023년 11월 21일 현재

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
 

 

2023년 11월 03일 

 

 

주식회사 노블엠앤비 

대표이사 김 기 태

 

명의개서 대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

은행장 이 재 근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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