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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

작성자 : 운영진
작성일 : 2024-04-16 19:30:51
조회수 : 65

 

주주명부폐쇄기간또는기준일설정

 

상법 354당사정관 12조의규정에의거, 2024 0501현재주주명부에 

기재되어있는 주주에게의결권을부여하기위하여기준일을공고합니다.

 

 

변경전기준일 : 2024 04 18

 

변경후기준일 : 2024 05 01 

 

관련공시 : 주주명부폐쇄기간또는기준일설정(2024.04.16)

 

2024 0416 

 

 

주식회사노블엠앤비 

공동대표이사김기태, 손태열(직인생략)

 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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