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
주주명부폐쇄기간또는기준일설정
상법제 354조및당사정관제 12조의규정에의거, 2024년 05월01일현재주주명부에
기재되어있는 주주에게의결권을부여하기위하여기준일을공고합니다.
변경전기준일 : 2024년 04월 18일
변경후기준일 : 2024년 05월 01일
관련공시 : 주주명부폐쇄기간또는기준일설정(2024.04.16)
2024년 04월16일
주식회사노블엠앤비
공동대표이사김기태, 손태열(직인생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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