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
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
상법 제 354조 및 당사 정관 제 12조의 규정에 의거, 2024년 04월 18일 현재 주주명부에
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기준일
: 2024년 04월 18일
관련공시
: 주주명부폐쇄 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(2024.04.03)
2024년 04월 03일
주식회사 노블엠앤비
공동대표이사 김기태, 손태열(직인생략)
번호 | 제목 | 작성자 | 작성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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