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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

작성자 : 운영진
작성일 : 2024-04-03 16:35:43
조회수 : 159

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

 

상법 제 354조 및 당사 정관 제 12조의 규정에 의거2024년 04월 18일 현재 주주명부에 

기재되어 있는 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
 

기준일 : 2024년 04월 18일

 

 

관련공시 : 주주명부폐쇄 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(2024.04.03)

 

2024 04월 03일 

 

 

주식회사 노블엠앤비 

공동대표이사 김기태, 손태열(직인생략)


 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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