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기매매차익 취득사실 공시
당사는 2024년 10월 1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당사 주요주주에 대한 단기매매차익 취득 사실을 통보 받았기에,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72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.
1. 단기매매차익 취득자의 지위 : (주)노블엠앤비의 주요주주
2. 단기매매차익 취득금액 : 4,683,898원
3.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 받은 날짜 : 2024년 10월 15일
4. 반환청구 계획 : 반환 청구 예정
5. 기타 : 주주는 발행회사로 하여금
단기매매차익 취득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,발행회사가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주는 발행회사를 대위하여 단기매매차익 취득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
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
| 번호 | 제목 | 작성자 | 작성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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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원회생법원 2025회합123 (주)노블엠앤비 주요사항요지통지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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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주님들께 드리는 글 3 – “감자를 위한 임시주총 정족수 미달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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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주님들께 드리는 글 2 – “감자는 생존입니다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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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주님들께 드리는 글 1 - “감자를 사죄하며” |
운영진 | 2024-10-3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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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기매매차익 취득사실 공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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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|
운영진 | 2024-10-02 |
| 9 |
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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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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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도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에 대한 알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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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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