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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단기매매차익 취득사실 공시

작성자 : 운영진
작성일 : 2024-10-16 15:38:25
조회수 : 137

당사는 2024101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당사 주요주주에 대한 단기매매차익 취득 사실을 통보 받았기에,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72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.

  

1. 단기매매차익 취득자의 지위 : ()노블엠앤비의 주요주주

 

2. 단기매매차익 취득금액 : 4,683,898

 

3.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 받은 날짜 : 20241015

 

4. 반환청구 계획반환 청구 예정

 

5. 기타주주는 발행회사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 취득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,발행회사가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주는 발행회사를 대위하여 단기매매차익 취득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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